[생각나눔]어린이 없는 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주민 생활 불편 가중” 논란
김상화 기자
입력 2021 11 26 09:38
수정 2021 11 26 09:38
어린이들이 다니는 모든 학교 앞은 마땅히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데 대해 학생 수가 고작 수~수 십명에 불과한 농어촌 학교와 대도시 학교를 구분하지 않아 주민 생활 불편만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맞선다.
26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보호구역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내 보호구역 지정 대상은 모두 1309곳(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에 이른다.
현재까지 전체의 94.3%인 1235곳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시·군별로는 포항이 206곳으로 가장 많고 구미 171곳, 경주 112곳, 경산 91곳, 김천 70곳, 안동 65곳 등이다.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연중 24시간 주·정차 금지, 차량 속도 30㎞ 이내 제한 등 엄격한 규제가 이뤄진다.
보호구역 내에는 제한속도 단속 폐쇄회로(CC)TV와 교통 표지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된다.
문제는 보호구역 지정이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 인근으로 확대되면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교생이 10명 이하인 군위 우보초(6명)·의성 구천초(7명)·김천 증산초(8명)·울진 삼근초(8명)가 1000명 이상인 포항 초곡초·원동초·구미 해마루초·동부초와 마찬가지로 학교 인근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경북에는 전교생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초등학교(분교 포함) 만도 167곳에 이른다.
이 때문에 농촌 주민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생활 불편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런 실정은 전국 다른 시·도 농촌지역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위 주민 박모(62·우보면)씨는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보호구역이 지정되는 것은 좋으나 학생 몇몇 안되는 농촌에서 24시간 운영되는 것은 실정에 너무 안맞는 같다”면서 “보호구역은 지정하되 방과 후, 방학 등을 고려한 탄력적인 운영으로 주민 및 운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까지 보호구역 지정이 확대되면서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최근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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