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카풀 신고 당하자 “내 가슴 만졌다”… 공시생에 성추행 무고

불법 영업 차량 신고 당하자 ‘추행’ 고소
가해자 DNA 미검출, 블랙박스 미제출에 거짓말 들통

A씨가 증거로 남기기 위해 B씨에게 보낸 문자.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제공.
불법 영업 차량을 운영하는 한 여성이 택시를 기다리는 남성을 태웠다가 신고당하자, 되레 자신을 강제 추행했다고 거짓 고소했다.

지난 28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건 보고서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A씨는 택시를 기다리던 남성 B씨에 접근해 “카풀(승용차 함께 타기)을 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목적지에 도착한 B씨는 A씨의 차량이 불법 영업 차량인 것을 알게 돼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허위 신고했다. A씨는 신체에 장애가 있어 법적 장애인으로 등록된 상태다. 하지만 지적장애가 없고, 사리 분별을 할 수 있으며 운전도 할 수 있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당시 두 사람간의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 하지만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B씨가 뒷자리에서 운전하고 있는 나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내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고 진술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B씨에게 두 차례 허위문자를 보냈다. A씨는 “네가 내 가슴을 주물러 치욕스러움에 잠을 못 잤다. 정신병원 가서 치료해야지”라면서 여성 폭력 전문 상담 기관인 C기관을 지목해 그곳에서 진술하겠다고 했다.

A씨는 C기관에서 DNA 채취 및 조사 등을 받았으나, 그의 몸에서 B씨의 DNA는 나오지 않았다. 또 차량 내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면 블랙박스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데도 A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센터는 “A씨가 C기관까지 언급하며 이러한 문자를 남긴 것은 자신이 법적 장애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도 남자가 성추행범이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A씨는 C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때 “(돈을 받고) 유상운송행위를 한 게 아니라 집으로 가던 길에 남자가 비를 맞고 택시를 못 잡고 있어서 데려다주고 친한 지인을 만나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센터는 이에 대해 “A씨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숨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센터에 따르면 C기관은 A씨 진술에 대한 사실관계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B씨를 소환해 강제추행 피의자로 조사했다.

이 기관의 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지역 경찰청 경찰관이었다. 경찰관은 B씨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각에 B씨는 통화 중이었다는 점과 A씨 집이 B씨 집과 정반대 방향이었다는 점을 인지했다.

이에 경찰관은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문제의 기관에 재조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A씨가 블랙박스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점, 거주지가 반대 방향인 점, A씨가 만나기로 했다는 지인에게 확인 결과 오래 전부터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인 점, A씨 몸에서 B씨 DNA가 추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B씨는 최종적으로 ‘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센터 측은 “국가공무원을 공부하던 B씨는 장애인 강제추행 범죄자가 돼 꿈을 잃을 뻔했다”면서 “수사기관은 A씨의 무고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아무런 형사 처리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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