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내고도 또 외도…불륜녀 “남편 폰 몰래 보면 불법” 만삭 아내에 적반하장
김민지 기자
입력 2021 12 05 09:11
수정 2021 12 05 10:04
지난 3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 같은 사연을 보낸 A씨는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B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결혼 2년차로, 임신 막달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다. A씨는 “남편이 주말에도 일한다고 늘 회사에 나갔는데, 알고 보니 직장동료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다”면서 “이혼할까도 생각했지만 곧 출산을 앞두고 있어 고민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남편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회사도 옮기겠다’고 해 용서했다”면서 “하지만 직장동료였던 여자에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승소한 A씨는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받았고 ‘그간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외부로 발설하지 않는다’는 약속으로 소송을 마무리했다.
이후 남편은 실제 직장을 옮겼고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낸 A씨는 최근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B씨의 흔적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여보’, ‘당신’ 하며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고, 심지어 A씨가 임신했을 때부터 수시로 모텔을 드나들었다.
화가 난 A씨가 B씨에게 연락해 따졌지만, 상대는 “한번 소송해서 위자료를 주지 않았냐”면서 “남편 휴대전화를 몰래 본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큰소리쳤다.
A씨는 “제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 이제는 이혼을 결심해야겠다”고 조언을 구했다.
라디오에 출연한 김선영 변호사는 “A씨는 지금 판결 전에 이뤄졌던 부정행위를 말씀하신 것인데, 사실 판결이 이뤄지기 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선 일단 위자료를 구할 수 없다”면서 “이를 법률적인 용어로 하면 ‘판결의 기판력’이라고 한다.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은 이상 기존의 법원 판단에 반하는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의 판결 및 조정 이후 새로운 사정으로 새로이 위자료를 구하는 것은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지 않아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실제로 A 씨의 남편이 위 법률에 따라 고소하는 경우, 벌금형 등으로 처벌될 소지가 있긴 하다”면서도 “다만 실제로 고소하면 본인들의 위자료가 높아지니까 고소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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