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민감사건 전담대응반 운영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지킨다”
김민지 기자
입력 2021 12 06 13:25
수정 2021 12 06 13:25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위기 감시 체계를 탑재해 사안의 경중과 위험 정도에 따라 세 방향으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청장은 “현장 출동 경찰관뿐만 아니라 과장, 서장이 직접 현장에 개입하는 것을 체계화하고 위험 신호를 신속하게 감지하는 조기 경보 체제도 가동하겠다”면서 “스토킹 범죄가 단계별로 일어나는 관리형과 돌발형, 두 개 상황에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감사건 전담대응반에서는 과거 코드 0부터 3까지 형태로만 나눠 대응하던 차원에서 벗어나 신고 내용을 되새겨 검토한 뒤 코드 수준과 관계없이 민감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추가로 대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최 청장은 “스토킹 범죄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가정폭력, 노약자 대상 범죄 등 하인리히 법칙(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유사한 작은 사고와 사전 징후가 선행한다는 경험적인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의 경우는 모두 해당한다”면서 다음주 중 자세한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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