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강제로 먹여 장애인 질식사...사회복지사 “학대 안 했다”

20대 장애인 숨지게 한 사회복지사 영장심사
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가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0.5 연합뉴스
음식을 억지로 먹이다가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모 장애인 복지시설 소속 사회복지사 A(29)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학대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을 뿐 아니라 사망을 예측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정서적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 45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이다가 20대 장애인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동료 사회복지사가 B씨 입에 김밥 한 개를 억지로 밀어 넣은 상황에서 떡볶이와 김밥을 강제로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식사를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간 뒤 쓰러졌고,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6일 만에 숨졌다.

복지시설 내 폐쇄회로(CC)TV에는 A씨 등 사회복지사들이 B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채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모습이 담겼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시신을 부검한 뒤 “기도 폐쇄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부터 자장면과 탕수육 등을 B씨 입 안에 밀어 넣는 등 7차례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식을 한 입이라도 먹이려고 B씨 몸을 붙잡았다”며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였고 때린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20대 장애인 질식 사망…복지시설 원장 영장심사
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인천 한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2명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시설 원장 A씨가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0.05 연합뉴스
경찰은 사회복지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이 복지시설의 50대 원장 C씨도 구속했다.

C씨는 지난달 24일 재판에 넘겨졌고, 해당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에게 배당됐다. 첫 재판 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은 또 학대치사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나머지 사회복지사 3명과 사회복무요원 2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