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폭행 사건에 소극 대응한 경찰관...‘감봉 1개월’ 징계

술자리에서 빚어진 폭행 사건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경찰관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7일 광주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 경감은 지난 10월 12일 오후 광주 동구의 한 주점에서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일행이 동석자를 폭행하는 사건에 휘말렸다.

주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자, 여성인 피해자가 세 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하는 동안 현직 관리자급 경찰관인 A 경감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징계 절차가 착수되자, A 경감은 피해 여성이 물리적 접촉을 거부해 주점 안에서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못 했다고 소명했다. 주점 외부에서는 가해자와 몸싸움 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지했다고도 설명했다.

이러한 소명은 징계 처분 과정에서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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