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킨 기름때 영상 일부 조작”…촬영자 검찰 송치
이보희 기자
입력 2021 12 09 11:37
수정 2021 12 09 11:37
경찰, 업무방해 행위 판단
노조 “공익 제보인데 기소의견 송치 유감”
9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SPC그룹 산하 비알코리아가 던킨 안양공장 근무자이자 영상 촬영자인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올해 9월 24일 안양공장에서 반죽에 재료 외에 다른 누런 물질이 떨어져 있는 등 위생 문제를 보여주는 영상을 찍어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 제보했다.
영상에는 도넛 제조시설 환기장치에 기름때가 끼어 있는 장면과 그 기름때가 반죽에 떨어진 장면, 시럽을 담은 그릇 안쪽에 검은 물질이 묻어있는 장면 등이 찍혀 있었다.
이 영상은 의원실을 통해 KBS로 전해졌고 같은달 29일 뉴스를 통해 보도되면서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비알코리아는 같은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보 영상에 대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비알코리아는 “공장 내 CCTV를 확인한 결과 7월 28일 A씨가 아무도 없는 라인에서 펜형 소형 카메라를 사용해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발견됐다”며 “A씨는 설비 위에 묻어있는 기름을 고의로 반죽 위로 떨어뜨리려고 시도하고, 반죽에 잘 떨어지도록 고무 주걱으로 긁어내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면은 보도에서 사용된 영상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A씨는 해당 시간대에 그 라인에서 근무하던 직원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고소장과 함께 해당 영상을 건네받은 경찰은 피고소인 소환 및 현장검증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한 끝에 A씨가 일부 조작된 영상을 통해 업무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단 근거를 상세히 밝힐 순 없지만, 영상 증거 등을 토대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와 함께 문제를 제기했던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측은 “먹거리에 대한 오염을 알린다는 공적 목적이었고, 그렇기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A씨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경찰이 의도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 영상을 근거로 사건을 송치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던킨은 가맹점들에 철저한 위생 상태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생산공장 노동자들에게는 청소할 시간도 주지 않고 매출을 올리는 데만 급급하다”고 지적하며 “지난달 던킨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제출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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