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채 “죄송하다”만...‘50대 여성·공범 살인’ 권재찬 檢 송치
임효진 기자
입력 2021 12 14 09:19
수정 2021 12 14 09:19
또 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 공범에 누명을 씌우고 자신은 경찰의 수사망에서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살인·사체유기·특수절도 등 혐의로 권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검찰 송치 전 권씨는 “피해자들과 무슨 관계였나”, “어떤 갈등이 있었는가” 등의 취재진의 물음에 입을 굳게 닫았다.
또 “계획 범행 아니었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만 저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마음 없냐”는 말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최근 신상 공개가 결정된 권씨는 이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승합차에 올라탔다.
그는 5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직접 A씨를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A씨의 시신을 유기할 때 권씨를 도왔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 모두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를 살해하기 전 권씨가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낸 사실 등을 토대로 금품을 노린 ‘계획 범행’으로 판단했다.
또 권씨가 이번 사건을 모두 B씨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해 공범으로 끌어들인 뒤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 그는 경찰에 검거된 직후 “B씨가 A씨를 살해했다”며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권씨는 18년 전인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때려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혔다.
당시 강도살인과 밀항단속법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고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