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법 치밀해” 입양한 푸들 19마리 잔혹살해…공기업서 보직 해제
최선을 기자
입력 2021 12 14 12:11
수정 2021 12 14 12:11
14일 A(41)씨가 다니는 공기업에 따르면 A씨는 보직 해제된 상태이며,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지난 10월까지 1년여간 푸들 16마리 등 개 19마리를 입양해 학대한 뒤 아파트 화단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A씨는 전북지역으로 발령이 난 뒤 군산에 있는 사택과 경기도 자택을 오가며 지내왔으며, 전국 각지에서 소형견을 군산 사택으로 입양해 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입양한 개에게 물을 억지로 먹이거나 화상을 입히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대했다. 또 머리 부분을 때리거나 흉기를 이용해 숨지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검 결과 숨진 개들에게서 두개골과 하악 골절, 몸 전반의 화상 등 학대의 흔적이 고스란히 발견됐다.
지난달 30일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2일 A씨가 아파트 화단 곳곳을 파헤치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동을 보인 것을 이유로 그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다음날인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이유로 기각됐다.
이 사건은 입양을 보낸 한 피해자가 “입양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며 알려졌다. 게시물을 보고 “나도 A씨에게 입양을 보낸 뒤 더이상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여럿 나타났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푸들만 19마리 입양, 온갖 고문으로 잔혹학대 후 죽이고 불법매립한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신상공개 동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현재 가해자는 심신미약과 정신질환을 주장하고 있지만 학대 수법이 이제까지의 동물학대와는 다른 정교함과 치밀함, 대담함 등 복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지금 피해자들끼리 알게 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을 것이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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