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증가세…11월 한 달 동안 잠정조치만 400건 넘어
최선을 기자
입력 2021 12 16 09:09
수정 2021 12 16 09:09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잠정조치는 총 435건 적용됐으며, 이 가운데 잠정조치가 적용되고도 위반된 경우는 31건이었다. 잠정조치는 경찰이 법원에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여야 적용된다.
잠정조치는 1~4호로 나뉘는데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내용이다.
지난달 이뤄진 잠정조치 중 10건은 2~4호를 동시에, 5건은 4호만 단독으로 적용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는 잠정조치가 총 73건 적용됐고 이 중 2~4호 동시 적용은 1건, 4호 단독은 0건이었다.
지난달과 비교해 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잠정조치 적용 사례도 늘어난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통계다.
앞서 서울 중구에서 신변보호 대상 여성이 스토킹 피해 끝에 살해된 사건과 송파구에서 신변보호 대상 가족이 피살된 사건 등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서울 송파구에서 신변보호 여성의 가족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희생된 국민에게 명복을 빌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13일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게 경찰의 기본 사명인데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국민께 걱정과 불안을 드린 점에 대해 항상 송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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