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쾌하다”vs“엄연히 불법”…조두순 폭행 20대男 향한 두 시선 [이슈픽]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출소 신고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경찰, 조두순 폭행 20대에 구속영장 신청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를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7일 주거침입,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쯤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조씨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속였고, 이에 조씨가 문을 열어줬다. 범행에 사용된 둔기는 조씨 집안에 있던 것으로, 몸싸움 과정에 조씨가 방어를 위해 집어들었으나 A씨에게 빼앗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기도 내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조씨의 성범죄 전력에 적개심을 느껴 퇴근 후 소주 1병을 마시고 조씨 집을 찾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 직후 현장에 함께 있던 조씨의 아내는 경찰 치안센터로 곧바로 달려가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조씨와 실랑이 중이던 A씨를 제압해 현행범 체포했다.
조두순. MBC PD수첩 캡처
조씨는 얼굴 부위에 일부 찢어진 상처 등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전날 밤 피해자 조사를 받고 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에 “죄송하다. 다 나로 인해 이뤄진 거니까…”라고 말했다.

A씨는 경찰에서 “조두순이 범한 성범죄에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최근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약물 치료 중인 A씨는 지난 2월에도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며 가방 속에 흉기를 숨긴 채 조씨 집 침입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에 의해 체포된 A씨는 “삶에 의미가 없다. 조두순을 응징하면 내 삶에 가치가 있을 것 같다” 등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13일 오전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내 거주지 앞에서 주민들과 유튜버들이 다툼을 벌이고 있다. 2020.12.13 뉴스1
온라인에선 “오히려 영웅” 반응 나와조씨는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해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택에서 부인과 함께 거주해왔다.

A씨가 폭행을 저질렀지만, 온라인상에서는 A씨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다니, 오히려 영웅이다”, “속이 시원하고 통쾌하다”, “A씨를 옹호하는 탄원서를 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법 체계를 통하지 않은 ‘사적 제재’임에도 A씨를 옹호하는 여론이 다수인 상황. 여기에는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조씨가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는 분노가 깔려 있다. 앞서 조씨의 출소 이후 그의 집 앞에 유튜버와 전직 격투기 선수 등이 찾아와 소동을 부리는 일이 잇따르기도 했다.

하지만 사적 제재는 엄연히 불법이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달 23일 공용물건 손상·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유튜버와 격투기 선수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조씨의 호송 차량 지붕 위에서 뛰고 뒷문을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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