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빌려주면 5만원” 당근마켓에서 암거래…법적 처벌은?

당근마켓에 올라온 방역패스 거래 글. 2021.12.20. 당근마켓 캡처
전국적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방역패스’를 거래하려는 시도가 포착됐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의 한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이 공유됐다.

해당 게시물은 백신 접종완료자의 계정을 빌리고 싶다는 내용으로, 작성자는 “접종완료자 네이버 아이디 5만원에 빌려요”라고 적었다.

방역패스란 백신 접종완료자나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미접종자만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작성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아이디를 빌려 자신의 핸드폰에서 로그인한 뒤, 타인의 인증서를 방역패스로 이용하겠다는 목적이다.

해당 글이 올라온 날은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의 식당과 카페 등 이용을 제한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한 날이다.
방역패스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의무화가 시작된 13일 서울시내의 한 식당에 예방접종 증명서 제시를 안내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12.13 뉴스1
백신 접종자가 자신의 계정을 미접종자인 지인에게 빌려주거나, PCR 검사 음성 확인 문자 메시지를 공유하는 등 편법으로 ‘방역패스’를 무력화시키는 시도들은 모두 범법 행위다.

‘방역패스’ 증명서를 위·변조할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타인의 증명서를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도 있다. 또 타인의 증명서를 부정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식당, 카페, 학원 등으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최대 4인으로 축소됐고,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 등 이용 시 다른 사람과 동석할 수 없고 ‘혼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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