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도끼, 귀금속 미납금 소송서 패소...“4100여만원 갚아야”
임효진 기자
입력 2021 12 23 08:06
수정 2021 12 23 08:06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미국 로스앤잴레스(LA) 소재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3만4740달러(약 41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지난해 9월 2일 환율을 기준으로 물품 대금을 책정했다.
A씨는 도끼가 2018년 9~11월 기간에 세 차례에 걸쳐 20만6000달러(약 2억400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4740달러어치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법원은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2019년 11월 일리네어레코즈 공동 설립자이자 대표였던 도끼는 대표직을 그만뒀고, 지난해 2월에는 회사를 떠났다. 일리네어레코즈는 지난해 7월 초 폐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내 승소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래퍼 도끼에게 대금 청구서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보냈으며, 도끼 역시 수긍하고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며 “최근 미국에서 활동을 재개해 경제적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 지금이라도 변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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