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딸, 화천대유서 11억 빌려...朴 측 “정상적으로 대출” 해명
임효진 기자
입력 2022 02 07 13:39
수정 2022 02 07 13:39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가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 계좌로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11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씨는 2016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연 6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박 전 특검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만큼 검찰은 해당 자금 거래에 불법성이 없는지 따져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씨는 검찰 조사를 통해 차용증 등 증거 자료를 내며 문제가 없는 자금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단기 대여로 돈을 빌리면서 연이율 4.6%에 3년 기한인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 측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씨가 화천대유에 5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가정 상의 필요 등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대출받은 것”이라며 “회사 회계상 정식으로 대여금 처리된 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변제기일이 도래되지 않았으나 대출금 일부를 변제했고, 향후 변제기에 남은 대출금을 변제할 것”이라며 “특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박 전 특검과도 무관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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