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딸 학대·성폭행한 계부...다음달 2심 첫 공판

생후 20개월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양모씨가 지난해 7월 검찰 송치를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남성의 항소심이 다음달 시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는 오는 3월 23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양모(30)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사건 2심 첫 공판을 연다.

양씨는 지난해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동거녀 정모(26)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양씨는 아기를 학대 살해하기 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했다.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이라고 불리는 체크리스트에서 양씨는 26점을 받으면서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0점 만점 기준인 PCL-R 총점이 25점 이상이면 고위험군(사이코패스)으로 분류된다.

1심 재판부는 양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며, 2심에서 사형을 구형할 전망이다. 1심에서 기각된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사체은닉 등 죄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은 정씨 역시 양씨와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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