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영장 반려 이틀 만에, 신변보호 여성의 ‘비극’

스마트워치 신고 후 경찰 왔지만
흉기에 피살… 용의자도 극단선택

나흘 전에도 행패 부려 영장 신청
檢 “일부 혐의 소명 부족해” 반려
경찰, 신병 확보 못 해 참극 못 막아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 대상자인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살해당하는 참극이 또 벌어졌다. 지난해 여성을 스토킹하고 살해한 ‘김병찬 사건’, 신변보호 대상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 이후 경찰이 스토킹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지만 이번에도 비극을 막지 못했다.

용의자인 남성은 나흘 전에도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풀려나 있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5일 오전 10시 52분쯤 구로구 야산에서 용의자인 조모(56)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전날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김모(46)씨를 살해하고, 동석한 50대 남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던 조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추정했다.

조씨는 전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김씨가 일하던 술집을 찾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전날 오후 10시 12분쯤 112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 3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조씨는 이미 빠져나간 뒤였다. 경찰은 자상을 입은 피해자 2명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김씨는 심폐소생 도중 사망했다.

이웃 가게 상인들은 약 일주일 전쯤 김씨가 새롭게 가게일을 맡은 이후 조씨가 수시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고 전했다. 전날 범행을 목격한 근처 음식점의 이모 사장은 “조씨가 거의 매일 찾아와 김씨와 말싸움을 하고 다퉜다”면서 “전날에도 피해자가 ‘가라, 빨리 가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조씨를 고소하고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같은 날 오후 5시쯤에도 조씨가 가게를 찾아오자 김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출동한 구로경찰서는 조씨를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스토킹 및 성폭행 혐의 등 여죄를 조사했다. 이어 12일 오전 4시 38분쯤 조씨를 유치장에 입감하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취지”라며 구속영장을 반려함에 따라 경찰은 조씨의 신병 확보를 하지 못했다.

조씨를 구속하지 못한 경찰은 김씨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 등 스토킹처벌법의 긴급응급조치 1~2호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이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위해 보강수사를 벌이던 중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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