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도 100통 넘게 연락한 전 남편...징역 1년4개월

접근금지 명령에도 이혼한 아내에게 사흘 동안 약 100회의 연락을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이혼한 아내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법원이 아내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결정했는데도 사흘에 걸쳐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115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A씨는 아내의 집에 들어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나가지 않거나, 문이 잠겨 있을 때는 “돈을 내놓으라”며 소리를 치며 현관을 두드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에 대리석 조각을 던져 유리창을 깬 뒤 차 안에 입던 지갑 등 5만원 상당을 훔치고 80만원 정도 수리비가 들게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수차례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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