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망상에…강릉·동해산불 부른 60대 구속기소
김정호 기자
입력 2022 03 30 17:03
수정 2022 03 30 17:03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A(60)씨를 현주건조물방화와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다수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진술 청취와 대검 심리분석 등을 통해 A씨가 피해망상에 빠져 마을 주민들에게 누적된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시 7분쯤 부탄가스 토치로 옥계면에 소재한 자택과 창고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은 강풍을 타고 동해시내까지 번져 산림 4190㏊와 주택 80채를 태우는 등 큰 피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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