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동거녀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김정호 기자
입력 2022 04 06 15:16
수정 2022 04 06 15:16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10시 25분쯤 강릉시내 한 아파트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하던 중 동거녀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며,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의 기억 정도와 동석자의 언동 등으로 미루어보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에게 보상도 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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