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업 중 훈계 교사 흉기로 찌른 고교생 구속영장 발부
문경근 기자
입력 2022 04 15 20:13
수정 2022 04 15 20:13
15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된 A군(18)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 13일 인천시 남동구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흉기로 교사 B씨(46)의 가슴과 팔 등을 찔렀다.
A군은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전 “선생님을 죽일 의도가 있었나?”, “선생님에게 할말 없나?”, “선생님과 사이가 안 좋았냐? 그 전에 마찰이 있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푹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사 결과 A군은 수업 중 잠을 자다가 교사 B씨에게 훈계를 듣자 교실 밖으로 뛰쳐 나간 뒤,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훔쳐 되돌아와 수업 중이던 B씨를 찔렀다. A군은 교사를 찌르는 것을 말리던 친구도 흉기로 찔렀다. A군은 동급생들이 112에 신고 후, 도주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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