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 협박한 70대 고발…불법 인쇄물 배부 혐의도
김상화 기자
입력 2022 05 03 17:58
수정 2022 05 03 17:58
A씨는 지난달 26일 경북 모 군수선거 예비후보자인 B씨와 관련해 부정적인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관내에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선관위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한편 선관위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둔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 종사자를 협박·폭행해 공정한 선거관리사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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