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날려 나체 촬영” 30대…항소심서도 징역 8개월
임효진 기자
입력 2022 05 24 10:57
수정 2022 05 24 10:57
24일 부산지법 형사3부(성기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39)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0시쯤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드론을 띄워 약 1.8㎞ 떨어진 엘시티 상공으로 날렸다.
A씨는 나체로 침대에 누워있거나 하의를 벗고 있는 성인 남녀 4명을 드론으로 몰래 촬영했다. 당시 이 드론은 발코니에 부딪힌 뒤 집 안에 비상 착지하면서 주민에 의해 경찰에 신고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침해당했고,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불안감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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