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횡령…16년간 40억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 자수(종합)
손지민 기자
입력 2022 05 25 15:08
수정 2022 05 25 15:08
예치금 ‘돌려막기’ 수법 사용
횡령 직원, 상급자 공범으로 지목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50대 새마을금고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서울 송파구의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A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고객들이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서 맡긴 예금, 보험 상품 가입비 등 40억원가량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고객들이 새로운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서 맡기는 예치금으로 기존 고객의 만기 예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근 기업이나 공공기관, 은행의 내부 횡령범들이 잇달아 적발되자 압박감을 느껴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피해액이 11억원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측이 파악한 미변제 금액이었으며, 경찰은 실제 횡령액을 약 40억원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수 당시 공범으로 자신의 상급자 B씨를 지목했고, 경찰은 B씨도 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계좌를 추적해 횡령금 사용처도 확인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A씨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자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회사 내부 직원이 수억 원에서 수천억 원까지 횡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 직원이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사건이 알려진 후 강동구청 공무원(115억원), 계양전기 직원(245억원) 등의 횡령 사건이 연이어 발각됐다.
지난 3월에는 수억 원대를 빼돌린 LG유플러스 팀장급 직원과 19억원을 횡령한 클리오 직원, 지난달에는 614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등의 범행이 드러났다.
이달 들어서도 아모레퍼시픽 직원 3명이 35억을 빼돌린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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