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유명 피아니스트…항소심서 징역 10개월
임효진 기자
입력 2022 05 25 17:32
수정 2022 05 25 17:32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아니스트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1일 오전 1시 18분쯤 서울 관악구에서 약 300m가량 술에 취해 운전하다 담벼락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55%로 측정됐다.
A씨는 앞서 같은해 7월에도 음주 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사고를 냈다. 그는 2008년과 201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게 상습 음주 운전자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됐고, 이에 항소심 재판부도 다소 감형해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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