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녹취 공개’ 서울의소리, 윤 대통령 자택 앞서 24시간 집회 연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의 ‘맞불집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윤 당선인의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이씨는 이날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22.4.26
연합뉴스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가 윤 대통령 자택 앞에서 24시간 집회를 연다. 서울의소리는 대선 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녹음 파일을 공개했던 언론사다.

서울의소리는 윤 대통령의 자택인 서초 아크로비스타 앞에 이달 8일 집회신고를 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의소리는 관련 집회신고서를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은 이를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열리는 집회·시위의 ‘맞불 집회’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자택 앞서 14일 오후 2시쯤부터 새달 7일까지 매일 방송 차량과 스피커 등을 동원해 집회를 열 예정이다.

서울의소리는 대선 전 김건희 여사와 이명수 기자가 과거 통화했던 7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공개해 김 여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윤 대통령이 양산에서 열리는 시위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보복 테러를 옹호하는 망언”이라며 “양산 집회가 끝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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