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도운 외국인 징역 7년
김정호 기자
입력 2022 06 19 09:34
수정 2022 06 19 09:34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라오스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마약류가 든 우편물이 잘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자신의 전화번호를 우편물 수취지 전화번호로 제공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마약 밀수를 공모해 2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최근 들어 국제적·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마약 범죄로부터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선 마약류 수입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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