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도운 외국인 징역 7년

대량의 마약이 우편으로 국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운 30대 외국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라오스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마약류가 든 우편물이 잘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자신의 전화번호를 우편물 수취지 전화번호로 제공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마약 밀수를 공모해 2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최근 들어 국제적·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마약 범죄로부터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선 마약류 수입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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