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잘 보이려 하냐” 아내 머리카락 자른 40대 집행유예
김중래 기자
입력 2022 07 28 17:31
수정 2022 07 28 17:33
법원 ‘죄질불량’...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29일 새벽 경기 고양시 자택에서 아내 B씨의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흉기를 들고 겁을 주며 얼굴 부위와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다. 그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염색했느냐”며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흉기로 겁을 주며 상해를 가하고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 머리카락을 짧게 잘랐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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