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길고양이 학대살해 30대에 징역 3년 구형
김상현 기자
입력 2022 08 24 13:37
수정 2022 08 24 14:02
검찰은 2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21일 포항시 북구 한 초등학교 골목길에 자신이 죽인 고양이 사체를 매달아 놓는 등 2019년 6월부터 길고양이 7마리를 죽인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한동대 길고양이 학대사건의 용의자로도 밝혀졌다.
이날 일부 혐의를 부인한 A씨는 반성문을 통해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눈물로 참회하고 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동물단체 ‘카라’ 등의 회원들이 참석했고, 재판이 끝난 후 법원 앞에서 A씨에게 실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동물단체 회원들은 “강력한 처벌만이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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