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교육청, 난임부부 지원에 팔걷어…출산율 제고 기대
김상화 기자
입력 2022 08 26 14:21
수정 2022 08 26 14:27
경북도교육청, 새달부터 난임부부 1년 휴직제 신설
경북도청, 8월부터 난임부부 지원 소득 기준 없애
이를 위해 경북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근로조건·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및 경북도교육감 소속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규정 개정에서 출산율과 직결되는 난임 부부 지원을 위해 불임·난임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1년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난임 휴직을 신설했다. ‘난임’ 이란 부부간 1년 동안 피임하지 않았는데 임신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난임 치료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보장된 난임 치료 휴가는 연간 3일에 불과해 난임 치료를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국 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난임 휴직·가족 돌봄 휴직 신설, 가족 돌봄 휴가 유급 인정 등 각종 지원을 제도화해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해소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북도는 이달부터 지역 내 난임 부부에게 소득과 관계 없이 최대 150만원의 시술비 지원에 들어갔다.
정부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한해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최대 지원 금액도 시술에 따라 30만∼150만원까지 상향했다.
도는 지난해 10월 안동의료원에 경북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연데 이어 이달에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이 가능한 난임센터를 구축했다.
인공수정이란 여성의 배란기에 맞춰 남성 배우자의 정액을 채취하고, 특수 처리해 양질의 정자를 여성 배우자의 자궁 내 주입, 자연 수정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인공수정의 경우 시술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배란시기를 정확히 예측해야 임신율을 높일 수 있다.
체외수정(시험관아기)은 인공수정과 달리 정자와 난자의 수정이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보조생식술이다. 정자와 난자를 채취한 후 체외에서 수정해 3~5일 정도의 배양 기간을 거친 후 배아를 자궁 내에 주입하게 된다. 주입된 정자가 난자서 착상하게 되면 임신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난임 시술을 통한 출산은 매년 증가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출생아 26만500명 중 2만1219명(8.1%)이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았다. 신생아 12명중 1명꼴이다. 난임 시술이 늘어나는 이유는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고 있어서로 분석되고 있다. 2011년 출산 여성 평균 연령은 31.45세였으나 지난해 33.4세로 확인됐다.
한편 2021년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년에 25만명 정도가 난임으로 진료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난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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