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부제 해제, 호출료 인상, 심야 운행조 운영···심야 택시 난 해결 방안 이달 발표
류찬희 기자
입력 2022 09 13 18:12
수정 2022 09 13 18:12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심야 택시난을 풀기 위해 급한 대로 택시업계를 떠난 기사들을 되돌아오게 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심야에 택시 잡기가 어려운 원인이 택시 부족이 아닌 택시 기사 부족에 있다고 판단해서다.
서울의 경우 등록된 택시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7만 1764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개인택시는 4만 9161대(68.5%)를 차지한다. 개인택시가 심야 운전을 하지 않으면 심야 택시난이 쉽게 풀리지 않는 구조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를 놓고 서울시와 협의 중이다. 택시 부제는 지자체마다 다른데, 서울시는 개인택시에 3부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에서 개인택시 부제가 해제되면 휴무 중인 택시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개인택시 기사는 이미 확보돼 부제 해제만으로 적어도 5000대 증차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국토부는 ‘심야 탄력요금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심야 시간 기준 3000원 수준인 호출료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시간·거리에 따라 경매 방식으로 차별화 해 사실상 기사 수입을 올려주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호출료를 인상하면 택시 기사의 월수입이 현재(법인택시 200만~230만원)보다 100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제 해제와 심야 탄력요금제가 도입되면, 개인택시 업계가 자율적으로 야간에만 운행하는 조(組)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5개 조를 운행하면 서울에서 하루 1만여대가 추가 투입된다.
‘목적지 미표시제’도 도입한다. 지금은 승객이 콜을 하면 앱에 목적지가 표시되는데, 앞으로는 승객 탑승 전까지는 기사가 목적지를 알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기사가 단거리 승객의 콜을 받지 않거나 중간에서 운행을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요금 인상, 자가용 운송 플랫폼 택시(우버) 허용, 법인택시의 개인택시 전환 등은 연말에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택시 유튜버들과의 간담회에서 “법을 고치지 않고 기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즉시 추진하고, 법·제도를 대폭 손봐야 하는 문제는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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