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하면서 ‘대포 유심’ 7000개 유통...5억 전화사기 피해도
정철욱 기자
입력 2022 09 14 10:33
수정 2022 09 14 10:33
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 유심 유통 조직의 총책 A(54) 씨 등 7명을 붙잡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이 대포 유심을 개통할 수 있도록 명의를 제공한 6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선불 유심 명의자를 모집해 유심 7711개를 개통하고, 이를 범죄조직 등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심 개통을 위한 명의를 제공하면 6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광고해 명의자를 모집하고, A씨가 직접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유심을 개통했다.
명의 제공자는 주로 고령층, 지적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이었다. A씨는 유심 판매책을 고용해 취약계층의 명의로 개통된 유심 300개를 개당 30만원을 받고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겼다. 이 유심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돼 총 16건 5억4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초래했다.
또, 판매책 B(34)씨는 A씨로부터 넘겨받은 유심 4500여개를 SNS 계정을 신규 생성할 때 인증번호를 받는 용도로 범죄 조직에 판매했다. 이 대포 유심을 이용해 만들어진 SNS 계정은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가상자산 투자사기 리딩방 회원모집,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등에 사용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조직의 유통 총책 B(38)씨는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유심을 공급할 6명을 고용하고, 서로 알지 못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항공화물 서비스 등으로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폰, 유심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수사하겠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명의가 도용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제공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M-Safer’ 등의 사용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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