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138명 사망…가을철 지붕공사 ‘위험주의보’

고용부, 이중 112건이 중대재해 대상
공사금액 1억원 이하 현장이 66.7%

지난달 충남 공주의 농업법인에서 안전난간과 안전대 부착설비가 없는 지붕 위에서 축사 지붕 보수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채광창 파손으로 추락 사망했다. 경기 화성의 공장에서는 태풍으로 손상된 지붕 복구에 나섰던 직원이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붕공사시 필요한 추락방호망 설치 등 안전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년(2019~2021년)간 지붕공사 사고사망자가 138명에 달했다. 사고는 공사금액 1억 이하 현장이 66.7%(92명)를 차지하는 등 2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가 전체의 93.5%(129명)에 달했다. 이 중 81.2%(112명)는 중대재해 적용 대상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가을철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4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지붕공사 위험주의보’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기간 한국산업단지공단·농협중앙회 등과 계도활동 등을 강화키로 했다.

지붕은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기인물로 지난 3년(2019~2021년)간 사고사망자가 138명 발생했다. 사고는 공사금액 1억 이하 현장이 66.7%(92명)를 차지하는 등 2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가 전체의 93.5%(129명)에 달했다. 이 중 81.2%(112명)는 중대재해 적용 대상으로 분석됐다. 올해 1~9월까지 28명이 숨지는 등 공장·축사 등의 지붕 개·보수공사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20여만개 공장과 5만여 축산농가가 산재한 데다 지붕공사 시기에 대한 예측이 안되면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연평균 37.2건 발생하는 지붕공사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안전기준을 개정하고 지붕공사 작업 안전 메뉴얼 마련 및 채광창 파손 추락 예방 대책으로 덮개 구입비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위험주의 기간 산업단지공단은 공장 신축·보수 목록을 접수한 뒤 현장을 방문해 안전조치 및 작업방을 안내·지도에 나선다. 또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붕공사 안전작업 안내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채광창 덮개나 안전 지지대없이 진행하는 지붕공사는 우리나라의 부족한 안전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안전조치 위반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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