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점멸신호로 바뀐 지 5분도 안 돼… 추석때 횡단보도서 택시에 치인 여중생 끝내…
강동삼 기자
입력 2022 10 03 20:32
수정 2022 10 03 20:32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60대 택시기사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추석 연휴인 지난달 11일 오전 0시 4분쯤 서귀포 혁신도시의 한 교차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B양을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양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보름 만인 지난달 26일 숨졌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있지만 자정 이후 야간에는 황색 점멸 신호가 켜지는 곳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황색점멸신호로 바뀐지 5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난 사고여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황색 신호등이 깜빡이는 도로에서 운전자들은 차량과 행인을 살피며 서행해야 한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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