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수익 약속하더니…투자금 탕진하고 노숙 40대 구속

자신의 회사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안겨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구석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옛 회사 동료와 이웃 등 7명에게 투자금을 받아 챙겨 생활비로 탕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회사 주식이 주당 1만~1만7000원으로 상장될 예정이니, 투자하면 80% 이상 수익금을 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아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투자 받은 금액을 생활비로 모두 사용했으며, 지난해 7월 피해자들이 고소하자 노숙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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