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감사원의 ‘서해 피격’ 감사 “비상식적·위법”
이영준 기자
입력 2022 10 14 20:48
수정 2022 10 15 00:49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 감사에 임의로 착수하고, 그 과정에서 기관의 디지털 정보들을 반강압적으로 취득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감사원법은 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이 감사위원회의를 구성해 주요한 감사계획 등을 의결하도록 한다. 민변은 “의결기구 패싱은 그 자체로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결도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대대적으로 중간발표를 하는 것은 그간 감사원 운용 방식에 비춰 더욱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절차를 무시하고 피조사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감사의 진상을 명백히 조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처리와 관련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5개 기관에 소속된 총 20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이 중에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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