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장 선거 부정투표’ 전·현직 경산시의원들 항소 기각
김상화 기자
입력 2022 10 18 18:55
수정 2022 10 18 18:55
앞서 1심은 양재영·이경원 시의원과 남 전 시의원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배 전 시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방의원 책무를 뒤로 한 채 소속 정당의 이익에 따라 무기명 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비밀투표를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은 2018년과 2020년 제8대 경산시의회 전·후반기 의장단 선거 때 같은 당 소속 이기동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한 후 기표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사정 변경 등이 없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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