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에서 아기 울자 폭언한 40대 징역 3년 구형

항공기에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아기 부모에게 폭언을 퍼붓고 침까지 뱉은 40대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26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항공 보안법상 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라는 등 아기 부모를 향해 여러 차례 폭언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승무원의 제지에도 마스크까지 벗고 아기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는 이미 열 번 이상 폭력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 A씨 범행으로 피해자 자녀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며 A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승객들까지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징역 3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모두 잘못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죄드리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11월23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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