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 1만 3000㎡ 규모 산림 무단 전용… 체험형 관광목장 연 60대
강동삼 기자
입력 2022 11 02 14:12
수정 2022 11 02 14:1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한 오름 일대 1만 3000㎡ 규모의 산림을 무단 전용해 ‘체험형 관광목장’을 운영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지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동업 관계인 B씨, C씨 2명은 불구속 입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2009년 4월쯤부터 법률상 가축 사육이 금지된 장소인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2등급에서 2000마리가량의 흑염소를 불법 사육해오다 2019년쯤부터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체험형 관광 목장’ 개발을 추진했다.
사육시설 추가 설치 및 먹이주기 체험장, 주차장 등을 새로 조성하는 등 오름 일대 1만 3000㎡ 규모의 산림을 무단 전용해 9600여만원에 달하는 산림 피해를 입혔다.
또한, 관광객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 B씨, C씨와 동업 관계를 맺고 목장 부지 내 나무를 훼손했으며, 무단으로 유원시설(에어바운스), 나무와 밧줄을 이용한 클라이밍 체험, ATV(레저용 4륜 오토바이) 체험 코스를 조성한 혐의다.
더욱이 불법행위로 조성된 체험형 관광농장 개발이 이미 완성 단계로 입장 및 체험코스 이용 등 1인 최대 요금 3만여원을 받고 있으며, 지역 언론을 통한 홍보로 연 3만여 명이 방문해 현재 연 2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유명 관광지가 된 상황이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불법 조성한 체험목장에 연 3만여 명의 관광객 방문으로 상당한 매출수익을 올린 것과 관련해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금 환수에 대해서도 제주지검과 협력해 법원에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며 “제주 자연자원의 불법개발 행위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서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현재까지 가축분뇨법 위반 24건, 산림법위반 57건을 송치 등 사건 처리해 산림 등을 대규모 무단 개발한 3명을 구속 기소하고, 94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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