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112 부실대응에… 정부, 혁신대책 마련

주최자 없는 행사 매뉴얼 수립 위해
다중인파사고 안전확보 TF도 운영
불법체류 사상자에 대해서도 지원

박종현(왼쪽 두 번째)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 제4공용브리핑룸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2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112 대응 체계 혁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참사 발생 4시간여 전에 이미 위급 상황을 알리는 112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사실이 전날 확인되고 경찰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가 대책 수립에 나선 것이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고원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112 대응체계의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참사 당일인 29일 오후 6시 34분부터 사고 발생 직후 소방에 최초 신고 접수된 오후 10시 15분 전까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총 11건 접수됐다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중 4번만 현장 출동해 신고 지점의 사람만 해산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도 사고 예방 및 조치가 미흡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중 인파사고 안전확보 태스크포스(TF)를 이날부터 운영한다. 박 정책관은 “주최자 없이 다중이 밀집하는 행사와 축제의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관은 ‘인파사고와 압사에 대한 매뉴얼이 이미 있었는데도 활용되지 못했다’는 질문에 “현재 있는 압사 관련한 매뉴얼은 이태원 사고와 같은 주최자,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나 축제, 모임 같은 데는 바로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사고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주최자가 없는 다중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는 내국인에 준하여 지원하고, 불법체류 사망자 1명, 부상자 1명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본국 송환비용을 포함한 장례비와 치료비 및 구호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불법체류 사망자 1명에게는 장례비와 사망위로금 2500만원이 지급된다. 박 정책관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재난 상황일 때는 체류 외국인의 체류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내국인하고 똑같은 처우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사망자 장례 이후에도 1대1 매칭을 일정 기간 유지해 유가족 필요 사항을 지원한다. 중상자는 1인당 전담 직원을 2명으로, 경상자는 한 의료기관당 전담 직원을 2명으로 증원해 부상자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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