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변경 차에 고의로 ‘쾅’…보험사기 3명 구속
정철욱 기자
입력 2022 11 07 11:11
수정 2022 11 07 11:25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37)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부터 2년간 71차례에 걸쳐 부산과 경남 창원, 김해 등 시내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거나 차로 변경 중인 차에 자신의 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미수선 수리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5월 부산 동구 한 도로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고를 내고, 상대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자 쫓아가며 “왜 도망가느냐”고 따지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사고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다. 경찰이 A씨의 통화·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해 상습적인 고의 교통사고를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횟수가 많아지자 창원 등으로 장소를 옮기거나 렌터카를 이용하면서 경찰과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10차례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B(41)씨와 C(54)씨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구속 송치했다. 구치소에서 만난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50차례에 걸쳐 부산 시내에서 황색 신호 위반 차량이나 진로 변경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입원해 합의금 2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같은 장소에서 20차례 가까이 사고를 낸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B, C씨가 수법이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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