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명 사망 코레일 정발산역 등 압수수색…공공기관 중대법 첫 ‘적용’
박승기 기자
입력 2022 11 08 11:18
수정 2022 11 08 11:18
중부지방청, 정발산역 사고 관련 4곳 압수수색
나희승 코레일 사장 대전역 사고 관련 첫 입건
중대재해에 열차 탈선까지 코레일 내부 ‘술렁’
정부가 최근 잇따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사고 당시 작업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가 준수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에서는 올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4건이나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3월 14일 대전차량사업소 검수고에서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 끼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근로자가 숨졌고, 7월 13일 서울 중랑역 승강장에서 배수로를 점검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지난 5일 경기 의왕 오봉역에서는 화물열차를 연결·분리하던 근로자는 열차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4건 중 지난 3월 대전에서 발생한 첫 번째 사고와 관련해 나희승 코레일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중대법 위반으로 입건된 공공기관장은 나 사장이 처음이다.
중대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엄정조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5일 오봉역 직원 사망에 이어 6일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복구를 겨우 마친 코레일은 이날 압수수색까지 당하자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 관계자는 “폭풍전야로 직원들이 불안해하는 등 ‘동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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