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으면 알몸사진 유포”… ‘연 이율 4000%’ 불법 대부업 무더기 검거
정철욱 기자
입력 2022 11 08 11:36
수정 2022 11 08 14:08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66명을 검거해 그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조직폭력배인 A씨와 동네 후배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대출 조직을 구성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미등록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만 2000회에 걸쳐 총 3000여 명에게 66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25억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이 적발한 대부업 조직은 모두 7곳으로, 이들은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하고 연락온 사람들에게 소액을 대출해주면서 1주일 뒤 돈을 돌려받을 때 연 이율로 환산하면 4000%가 넘는 고리를 적용해 이자를 받아 챙겼다. 이율이 최대 1만2000%인 경우도 있었다.
채무자들이 약속한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욕설을 하거나 미리 확보한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방법으로 추심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B씨는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비가 떨어져 20만원을 빌리면서 1주일 뒤에 35만원으로 갚기로 했지만 상환하지 못했는데, 그러자 대부업자들은 미리 확보한 B씨의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이용해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그곳에 차용증을 들고 찍은 B씨의 얼굴 사진을 올리고 욕설을 하는 등 방법으로 추심했다. 또 대부업자들은 채무불이행 이력이 있는 C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알몸사진을 요구해 받았는데, 상환 기일이 지나자 B씨에게 알몸사진을 재전송 하면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못하면 주인의 허락 없이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 업자들이 수사를 피하려고 대포폰을 사용하고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활동했다”면서 “범죄수익 2억원을 추징보전 조처했고, 대부업자들에 제작한 불법 신용정보 조회 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 이용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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