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4명 사망 코레일 정발산역 등 압수수색…공공기관 중 중대법 첫 적용

중부노동청, 정발산역 사고 관련 4곳 압수수색
나희승 코레일 사장 대전역 사고 관련 첫 입건
중대재해에 열차 탈선까지 코레일 내부 ‘술렁’

최근 잇따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착수됐다.
고용부가 올들어 4건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정발산역 등 코레일 소속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공공기관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다. 지난 2016년 5월 28일 홀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숨진 사고 6주기 추모제가 열린 5월 20일 구의역.
서울신문 DB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8일 오전 9시부터 코레일 서울본부 사무실과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 사무실, 코레일 소속 건축사무소 2곳 등 총 4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시행 후 공공기관에 대해 압수수색이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은 지난 9월 30일 경기 고양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열차에 부딪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14일 숨진 사고와 관련한 조치다. 고용부는 “사고 당시 작업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가 준수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에서는 올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4건이나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3월 14일 대전차량사업소 검수고에서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 끼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근로자가 숨졌고, 7월 13일 서울 중랑역 승강장에서 배수로를 점검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지난 5일 경기 의왕 오봉역에서는 화물열차를 연결·분리하던 근로자는 열차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4건 중 지난 3월 대전에서 발생한 첫 번째 사고와 관련해 나희승 코레일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중대법 위반으로 입건된 공공기관장은 나 사장이 처음이다. 중대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 5일 오봉역 직원 사망에 이어 6일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복구를 겨우 마친 코레일은 이날 압수수색까지 당하자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 관계자는 “폭풍전야로 직원들이 불안해하는 등 ‘동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이날 오봉역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노조는 서울 용산 철도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고 원인은 인력이 부족해 입환 작업을 2인 1조로 한 것”이라며 “3인 1조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봉역은 지난해 기준 철도 전체 화물수송량의 36.1%를 처리하고 있다. 노조는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 높은 업무 강도나 개인의 피로 등 다양한 배후 원인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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