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숨진 서부산 전기차 화재 원인은 운전 부주의
정철욱 기자
입력 2022 11 09 14:32
수정 2022 11 09 14:32
부산 강서경찰서는 서부산요금소 전기차 화재 사건을 수사한 결과 운전자 부주의에 따른 사고로 추정되며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월 4일 오후 11시쯤 강서구 남해고속도로 서부산요금소에서는 전기차가 요금소 충격흡수대를 들이받은 뒤 불길에 휩싸이면서 타고 있던 2명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전기차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 중인 상태에서 시속 96㎞로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전 5초간 가속·제동페달은 작동되지 않았으며, 조향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이 전소한 상태여서 결함 여부는 감정하지 못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 간격·차로 유지, 충돌 방지 등을 수행하는 반자율 주행 기능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이나 차량, 동물과 다르게 나무나 충격흡수대 같은 구조물은 충돌 방지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사고 지점의 도로 구조가 복잡해 차선 유지가 잘 안됐던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크루즈는 보조기능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조향과 제동을 했어야 하지만, 아무런 조작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돼 운전자 과실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충돌 이후 해당 차량에서 약 5초 이내에 불길이 일어났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체 하부 배터리팩이 집적적인 충격을 받아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면서 엔진룸으로 불길이 번진 것으로 감정했다. 열폭주현상은 배터리팩이 손상되면서 내부 온도가 순식간에 치솟는 현상으로, 발생하면 온도가 1000도 이상 급격히 치솟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당시 차량을 수조에 가두고 물을 채우는 방식으로 7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술이나 약물을 하지 않았고, 보험금 증액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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