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서 앱으로 렌터카 빌려…주차차량·건물 벽 파손
신성은 기자
입력 2022 11 14 10:12
수정 2022 11 14 10:12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마트 옥외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 1대와 주차장 벽을 파손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에서 렌터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승용차를 빌린 뒤, 주차된 렌터카를 몰고 나가기 위해 후진을 하다 뒤에 있던 SUV 차량을 들이받았다.
충격에 밀린 SUV가 주차장 벽과 부딪쳤고, 부서진 건물 외벽 파편 물이 인도로 떨어지기도 했다.
당시 거리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년가량 지난 것으로 파악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연습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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