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많은 스벅·투썸·맥도날드·롯데리아 등 임금체불·근로계약 미체결 등 위반

고용부, 76곳 근로감독서 264건 적발
49곳 328명의 임금 1억여원 체불도
프랜차이즈 업계 노동권 문제 ‘도마’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 맥도날드와 롯데리아 등 청년 고용이 많은 프랜차이즈 매장들의 임금체불·근로계약 미체결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 맥도날드와 롯데리아 등 청년 고용이 많은 프랜차이즈 매장들의 임금체불·근로계약 미체결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달 열린 ‘2022 IFS 프랜차이즈 서울 창업박람회’에서 방문객들이 전시된 간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76곳에서 26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근로감독은 지난 7∼10월 커피·패스트푸드·이미용 등 6개 브랜드 총 76곳(소규모 가맹점 74곳·직영점 2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커피는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패스트푸드는 맥도날드·롯데리아 등이다.

감독 대상 49곳은 근로자 328명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1억 5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 위반(3곳),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37곳), 임금명세서 미교부(34곳), 임금대장 미작성 또는 필수기재사항 누락(21곳)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도 95곳이 적발됐다.

소규모 가맹점에서는 단시간 근로자 연장근로 한도 위반, 임금대장 필수 기재사항 누락, 인가 없이 만 18세 미만자 야간근로 투입 등의 위법 사항이 드러났다.

고용부가 직영점(259명) 및 가맹점(221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결과에서도 열악한 노동실태가 확인됐다. 이들은 기본적인 휴일·휴게 보장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소규모 가맹점은 기본적으로 ‘휴일’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1회 이상 유급휴일 보장이 커피·패스트푸드는 46.7%, 이미용업계는 17.9%에 불과했다. 연차유급휴가 역시 커피·패스트푸드는 32.6%, 이미용업계는 15.2%로 낮았다.

직영점은 불규칙한 근로일·근로시간 운영으로 인한 고통을 토로했다. 조사 대상자의 86.4%가 회사 사정에 의해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근로시간·휴무일 등이 변경돼 불규칙한 생활과 건강상 문제 등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의 폭언·폭행·성희롱(직영 35.9%·가맹 10.4%)에도 별도 조치가 없다는 응답(직영 31.2%·가맹 73.9%)이 많았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에 대해 신속히 시정지시하는 한편 노동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이 많이 근무하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기초적인 노동법도 지키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근로감독 결과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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