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화물연대 ‘강대강’…물류난 가시화에 ‘업무개시명령’ 검토(종합)
박승기 기자
입력 2022 11 25 17:01
수정 2022 11 26 09:19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 평일 50% 수준 급감
시멘트·철강 출하 차질에 건설현장 직격탄 우려
업무개시명령 거부시 면허 취소 등 ‘후유증’
정부가 24일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는 등 엄청 대응에 나섰다. 집단 운송거부가 경제 활동에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멘트와 철강 업종을 중심으로 제품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현대제철에선 파업과 동시에 출하가 중단되면서 하루 출하량인 철강 제품 5만t이 그대로 쌓여있다. 특히 시멘트 업종은 레미콘 등 최종 수요처의 적재 능력이 이틀 내외인 점을 고려해 건설 현장 피해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따라 생산 제품 조기 출하와 공장 내·외부 적재공간 확대, 대체 운송 수단 확보 등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업종별 대비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 공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각 업체에 재고를 최대한 확보하고 가용 차량을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외여건 악화로 한국경제의 주력 엔진인 수출에 빨간불이 켜지자 지난 23일부터 대통령이 직접 수출 관련 회의를 주재한 상황에서 집단 운송거부는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수출 물류에 치명타가 될 수 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는 해석이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에서 최저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에 대해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종합상황대책본부 및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현장지도반을 가동해 불법적인 운송거부와 운송방해행위에 대한 지도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운송사업자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큰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운송사업자 면허도 취소된다.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도입됐지만 실행된 적은 없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 화물연대는 처벌 부담과 면허 취소 등 불이익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이날 “화물운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며 파업 철회를 요청했다. 다만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품목 추가 확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어 차관은 “정부는 명분 없는 집단 행동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발동 요건을 실무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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