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체납… 그 죽음의 신호 또 놓쳤다
김정화 기자
입력 2023 03 06 02:24
수정 2023 03 06 02:24
마포 오피스텔 분신 80대 숨져
생활고에 관리비 8개월 밀렸지만아파트·빌라 아니라서 감지 못해작년 9월엔 기초수급 신청 시도복지 위기가구 1만 7429명 조사4643명 주민등록지·실거주 달라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분신을 시도한 김모(83)씨가 지난 2일 사망했다. 김씨가 거주하던 오피스텔은 약 15년간 함께 살았던 동거인의 가족 소유였다. 동거인이 지난해 4월 먼저 사망한 뒤 김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리비를 오랜 기간 체납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곤궁한 김씨의 상황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3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수집한다.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비 체납 사실이 관련 기관에 전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씨는 고위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중앙위기 발굴 대상’ 명단뿐 아니라 위기 정보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등록되는 ‘전체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도 빠져 있었다. 지난해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위기 정보를 34개에서 39개로 확대하는 등 보다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거듭되는 대책에도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김씨는 지난해 9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기초생활수급 신청 안내까지 받았지만 사회 안전망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어르신께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보내는 사각지대 취약계층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아 주민센터에서도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민해 볼 것”이라면서도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오피스텔 관리비 정보를 통합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인의 경우 관리비 체납 외에 단전·단수 기록도 없고 건강보험료도 제때 낸 걸로 나온다”며 “오피스텔을 포함해 모든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월세나 관리비를 안 냈다고 신고하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복지 위기가구 중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모두 4643명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단전·단수 등의 위기 정보를 통해 도출된 복지 위기가구 중 복지부가 요청한 1만 7429명의 주민등록지를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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