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 있냐” 반려견 산책 둘러싸고 ‘소송전’ 불사···늘어나는 ‘산책 갈등’ 어쩌나
곽소영 기자
입력 2023 03 20 18:38
수정 2023 03 20 18:38
김씨는 A씨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고 지난해 11월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달 김씨를 상대로 200만원 상당의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도 냈다. 김씨는 20일 “아이들이 잘 놀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사건이 이렇게 커져 잠도 못 이룰 정도”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도 늘고 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 위생 문제를 포함해 ‘산책권’을 둘러싸고 주민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어 ‘펫티켓(펫+에티켓) 교육’ 같은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4일 경기 성남의 한 아파트는 입주민 투표를 통해 반려동물의 산책을 금지하는 입주민 내규 조항을 만들었다. 반려견의 대소변, 개 물림 사고에 대한 민원 해결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반려동물이 계단, 복도, 놀이터 같은 아파트 공용 공간이나 시설에 들어갈 수 없게 하거나 산책을 못하게 한 게 논란이 됐다.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3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반려견 3마리를 목줄도 묶지 않고 산책시키면서 주민들이 “목줄을 매달아 달라”고 항의하면 미리 준비한 쪽지를 내민다고 해 문제가 됐다. 이 남성이 써놓은 쪽지에는 ‘줄 좀 놓쳐서 유감인데 그쪽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곳에 사는 김모(41)씨는 “민간임대주택이라 신혼부부가 많고 어린아이들도 아파트 내 잔디밭에서 많이 노는데 논란이 불거진 뒤에는 잔디밭에서 노는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안타까워했다. 또 다른 주민 이모(37)씨도 “입주민 단체 메신저방을 통해 알게 됐는데 상습적이라고 들었다”며 씁쓸해했다.
전문가들은 반려인구가 늘어날수록 관련 갈등도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이 대표는 “동물보호법상 소유자의 의무인 목줄 착용 의무 등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지만 지자체에 인력이 없다보니 실질적으로 행정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동주택과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반려동물 관련 갈등의 경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지침을 정하는 것은 좋으나 그 과정에서 지자체가 모범 지침을 제시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더 큰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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