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연휴 항공대란때 매뉴얼 안 지킨 항공사는?

국토부, 2016년 마련된 개선방안 안 지킨
티웨이 에어부산 제주항공 등 사업개선 명령
에어아시아 비엣젯 과태료 400만원 부과도

지난 1월 설연휴때 폭설로 인해 항공사들의 결항사태가 속출하자 4만여명의 승객들이 항공권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제주 강동삼 기자
# A씨는 바쁜 일상을 보내던 중, 설 명절을 맞아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뵙고자 3년 만에 고향인 제주도에 방문했다. 가족들과 행복한 명절 연휴를 보내고 귀경을 준비하던 A씨는 제주 일대에 눈이 내릴 예정이라는 뉴스를 접한 뒤 불안해졌으나, 항공사는 폭설로 인해 항공편이 결항되었다는 문자메시지 외에 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대체 항공편 상황이 궁금해진 A씨는 발을 동동 구르다 뒤늦게 공항으로 향했으나, A씨와 같은 상황의 수많은 인파가 공항에 모여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보고 망연자실해질 수밖에 없었다.

지난 1월 설 연휴 폭설로 인한 제주공항 대규모 결항 사태가 발생한 당시 대체항공편을 구하지 못한 승객의 실제 피해 사례이다.

국토교통부는 설연휴 결항 사태때 국내·외 항공사들의 업무처리행태, 승객 피해사례들을 조사한 결과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적 항공사와 외국적 항공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2016년 1월 연이은 폭설과 강풍으로 제주공항에서 혼잡 상황이 발생한 뒤 마련된 개선방안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점검했다. 그 결과 모든 항공사들이 즉시 결항의 원인을 설명한 안내 문자를 승객들에게 발송했으나 결항 안내 이후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부산은 결항편 승객에 대한 향후 탑승계획이나 문자메시지 재 안내 시점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승객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결항된 항공편의 승객에게 증편될 항공기의 좌석을 순서대로 배정하는 탑승계획을 안내한 뒤, 탑승원칙을 준수해 승객의 불필요한 대기 없이 질서있는 탑승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들 항공사들은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승객들의 불편을 초래한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부산을 대상으로 탑승원칙 위반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안내 시스템 정비 등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을 결정했다. 개선명령이란 국토부장관은 항공사업법 제27조 제6호에 따라 개선명령을 시행하고, 항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부과 또는 사업 정지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말한다.

반면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는 2016년 개선방안 마련 이후 취항한 점을 고려해 안내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행정지도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한국소비자원에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건수 기준 상위 3개 항공사인 에어아시아, 비엣젯항공, 제주항공 등 3개사에 대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제주항공은 별도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에어아시아는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 취소, 환불 또는 변경 관련 거래조건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계획대로 운항못한 사실을 누리집에 지체 없이 게시하지 않은 에어아시아와 비엣젯에 대해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사 점검과 행정조치를 통해 항공교통 이용자들을 보호함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국내외 항공사들의 태도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로도 항공사들을 면밀히 감독해 개선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사업정지와 같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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